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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 17.01.12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원래 계약 조건은 17시~22시 였으나 사람이 없어서 종일근무로10~22시 근무했을시 시급으로 쳐야하나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게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처음에 약속하기로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되지만, 만약 17시~22시에서 10시~22시로 합의 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다면 8시간이상 근무한 부분에대해서 시급의 1.5배로 요청하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