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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의 드렸는데 답변이 안달려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 17.01.12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2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7월 11일 근무시작해서 12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처음에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드렸으나 나중에 작성하신다고 하시고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 19일 감기몸살로 인하여 결근한 적 외에는 빠진 적 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하여서 20시간 근무했습니다.도중에 시간 변동이 있어서 5시 10분에서 8시 40분 근무(월-금) 토요일에 모자란 시간 보강을 했었고임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21주 중 제가 결근한 주인 1주를 제외한 20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6만원 X 20주 120만원인가요? (세금 제외해야하나요?)말씀드릴 때 필요한 서류같은게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제로 받고있다면 시급을 따져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받는 임금의 총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요청할수있습니다.1.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2.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으로 시급을 따져볼수있으며, 주휴수수당 또한 따져본 시급으로 계산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기몸살로 빠진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