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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대해

* 17.01.12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4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야간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매일9시간 근무이고 휴일은 없습니다. 주중주말 야간 말뚝입니다. 제가 일주일 근로시간이 63시간이고 시급은 5400원을받고있는데 최저임금에 달하는 차액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시급 5,400원은 2015년도 최저임금보다 작은 액수네요. 현재 2017년도의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체불된 최저임금의 차액분과 주휴수당까지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1달에 60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그 1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1주일에 1일 이상 주어지게 됩니다.임금체불도 물론 중대한 위법사항이나, 휴일 없이 계속되는 근로가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상담1644-3119 /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