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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신고. .

* 17.01.12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45,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시급은 5천원이구요.밤12시 자정에 출근하는걸로 토일월 3일 일을 했는데 8시간9시간9시간 주에 26시간씩 일을했습니다.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위해 3월까지 구두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되었는데요.3주쨰정도 되는날 평일 일하는 알바생이 그만두게 되어 저보고 1주~2주만 하지 않겟내해서 알겟다 하고 일을 일주일 풀로 53시간정도 일을 들어갓고 2주가넘어가자 힘들어서 사장님에게 힘들어서 그러는데하루라도 쉴수있겠냐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일주일 풀로 일을 들어가던중 제가 몸살이 나서 12시까지 출근인데 2시까지 약기운에 뻗어있다가 급하게 2시반까지 편의점에 갔는데 문은 잠겨있고 사장님차는 가게앞에있고 매장안에 사람은 없는겁니다.급하게 온다고 머리물기뚝뚝떨어지면서 1시간 정도 밖에서 떨다가 집에왔더니 7시쯤 사장님전화와서제가 안와서 잠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구요.쉬고 저녁에 출근하라고 했습니다.그렇게 일은 마무리 될줄 알았습니다.연장근무까지 휴뮤없이3주째에 접어들자 하루라도 쉬고싶다니깐 니가 안와서 문을 닫아놔서 안된다고차라리 9시에 교대하는걸 8시로 한시간 줄여주겠다고 하더군요.12월22일부터 1월6일까지 풀로 들어가고 그만둔다고 했고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그랫더니 뭐 사장님이 뭐 계약서쓰자고했는데 미루는거보고 알아봣어야햇다고 하시면서 저떄문에 문닫아놓았던날 배상하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말은바로하시라고 언제 계약서 쓰자는 말을 햇냐고 제가 일시작할때 한번에 알바를 3명이나 구해서 그알바생한테 다전화해서 그런말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런말 전혀한적 없다고 하더라구요 녹음은 햇구요사장님한테 들려주니 말을 돌리더라구요.제가 야간일을 하면서 아메리카노 커피 1200원짜리를 7잔?8잔정도 마셨고 치저도 다못받는 마당에 일끝나는 날 한번에 계산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늘부터 나오지말라해서 이사때문에 갈시간이 없어서 4일?정도뒤에 결제를 했습니다.근데 사장님이 뭐 절도되라고 신고하겠다는데 참...포인트도 제가 14년도에 가입을 해서 사용이 아직되는지 영수증조회로 아무 영수증으로 적립을 한번햇더니 적립이 되더라구요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런일이 있었는데 포인트 폐기좀해달라니깐 남의포인트라고 강제탈퇴된다 괜찮냐 180일동안 재가입은 안된다해서 알겟다하고 탈퇴되었구요.이부분도 cctv돌려보고 남의포인트 마음대로 적립했다고 걸고 넘어질거라네요. 궁금한건 1. 제가 커피를 뒤늦게 계산을 했는데도 절도죄인가요? 2. 포인트또한 폐기됐는데 문제가 되나요? 3.최저시급,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4.제가 펑크낸 3시간정도 배상을 해야되나요? 5.12월임금은 1월에 주고 1월임금은 2월에 준다는데 제가 알아본 결관 퇴직일로 14일이내에 지급해야된다는데 한번에 다받을수있나요? 6.1월18일정도되면 퇴직한지 2주가 지나서 진정서를 넣을려는데 넣어도 되죠?제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월급날은 11일 인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랑 나눈 대화 말 녹취랑 다있구요,다른 알바생들의 증언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뒤늦게라도 결제 하였다면 절도죄에 성립되진않습니다.2.시험삼아 해본 포인트 적립으로 본사 전화하여 탈퇴까지 하였으니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3.근무시간에 3시간을 비운것이라면 배상을 해주어야될수도 있지만 일때문에 아파서 못나간 부분이 참조된다면 배상을 안할 수도있습니다.4.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임금을 지급받을수있으며 지급되지않을경우 진정접수 가능합니다.큰피해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빠진 3시간과 커피값정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