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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휴수당

* 17.01.11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제가 주말알바로 일을 하고 있어요.토,일 12시에서 5시까지 미들타임 구한다고 해서 지금 1개월정도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그런데 초과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저번주만 해도 일요일에 9시간을 근무했고,이번주 토,일 같은 경우에 부탁받아서 각 11시간 근무 총 22시간을 할 예정입니다.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그리고 초과수당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더 작던데 왜그런가요?_무엇보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요.정직원이하나도 없고, 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매장이고,근로자만 평일에 3명, 주말에 3명이에요.점장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있는데, 매장은 안나오고요.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받을지 좀 알려주세요._그리고 주휴수당같은 경우, 22시간만을 계산하면22시간 곱하기 시급 + 주휴수당 을 플러스로 받아서 받는것이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1.5배 가산하여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이 토, 일 하루에 5시간씩 이라면 주10시간이 소정근무시간이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