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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 17.01.11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연봉 6,3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이랑 평일 빨간날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제가 알기로는 1.5배라고 들었는데 시간당 1.5배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공휴일(주말, 기타 빨간날 모두 포함)은 공무원의 휴일로 모든 근로자의 휴일은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 딱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주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주일 1회 꼭 쉬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휴일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수당도 모든 사업장에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