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올해 20이되는 학생입니다.작년 고3때부터 그냥 엄마 아는사람 중에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오피스텔 관리직을 고용한다고 하더라구요.저보고 했으면 한다고해서 2016년 7월 여름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격일로 일을하구요 시간때는 오후6시에 가서 다음날 오전6시에 퇴근을 하는 조건이어서 학교와 병행을 하면 다녔는데요조금 신경쓰였던게 근무시간은 12시간인데 월급은 60만원이라는게 최저시급은 커녕 3천원꼴이더라구요그리고 같이 로테이션으로 일을 하시던분은 모든 건물앞,화장실,담배꽁초 모든청소를 저에게 미루는것 같구요요즘도 잔소리가 너무 심하시고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것 같아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봅니다.이 일 그만 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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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7년도 최저 시급은 6,470원입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할 시, 현재의 수령액보다 높은 급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며, 본 건은 임금체불로써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발며자세한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