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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실수

* 17.01.11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하다가 배달주문 7500원짜리를 다른메뉴로 잘못말해서 75000원치를 조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은 7500원을 주고 75000원치를 먹게됐고 저는 잘못말해서 75000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것의 절반 35000원만 월급에서 빼겠다고했습니다. 이거 제 과실이 맞고 알바하다가 이런실수가 발생했을때 알바책임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애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4대원칙인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의한 과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당급여일에 임금 전액을 지불한 후 정확한 과실여부를 따져서 그 배상책임을 논해야 할것입니다.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또는 손해액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사장님)와 원만히 협의 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