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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좀해주세요 ㅠㅠㅠ

* 17.01.11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2달정도는주말만9시간씩일을하고 나머지는 주말은9시간 평일은5시간씩 일을했는데 주휴수당도못받고 맨날마감만해서 11시에끝났습니다 19살이였는데 6월25일에시작해12월3일에 알바를그만두었습니다 혹시주휴수당과 야간에청소년이일한거합치면얼마를더받아야하고 이것을신고할수있는지좀알려주세요 ㅠㅠ부탁드립니다 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혹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온라인과 카톡을 통해 임금 요청하신 분 맞으신가요? 아니시라면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 시간, 휴무일 등을 추가로 정보를 주셔야 임금계산 가능하니 정보 제공을 주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