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오후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평일 5일 "3주"동안 다음 주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뭔진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를 쓸지 모르겠네요. 기대도 안해요..그리고 제가 ☆점 CU 편의점 알바 1달 해봤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사실 1달도 아니고 13시간입니다. 하.. 근데 3주동안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돈도 급하니 하게됐는데 자꾸 점장님이 ☆점 CU에서 정말로 근로 했는지 몇번이고 확인하시고 그럽니다. 거짓말이 들킨걸까요? 금욜날 일하기 전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때 다 말하는게 낫겠죠..? 걱정됩니다. 거짓말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편의점 사장님들끼리 뭔가 알바생 정보 주고 받는게 있는건가요..? ㅠㅠ 답변 빠르게!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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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평일 5일 개근했다면 퇴사한 주를 제외하고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사장님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있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마음이 불편하다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