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17.01.11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하루8시간씩2틀을 일해서 총16시간이 되야하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먼저 퇴근하라해서 14시간이됬네요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요청했으나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건조사 후 받게 됩니다. 사건조사 시,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없다면 되도록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유로 조퇴하여도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