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0월20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알바하고 그만뒀는데요 주휴수당 지금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작성안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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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까지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사장님에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사건조사 시,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