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지난달부터 요리주점에서 주 3일 19시~24시까지, 주 1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은 5~6명입니다. (사장님 미포함)주휴수당이 일하는 요일수와는 관련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오히려 사장님께서 저희 세금을 대신 내주신다고 생색내셨습니다.(그래서 시급 8000월을 그대로 받습니다)사이가 껄끄러워질까봐 제가 제대로 알아서 말씀드려보려합니다.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사장님께서 세금을 내주시는 것이 주휴수당에 영항을 미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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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3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2. 세금과는 주휴수당과는 별도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사람인지라 서운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세금을 함께 부담하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사이트 에서 조회 가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