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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에 관해

* 17.01.11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뭔가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금,토 야간알바여서 이번주 월요일,수요일에 교육을 받았는데 월요일은 교육이라 임금을 못주고 오늘(수요실)은 임금을 준다고 하시고 야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3~4시에 휴게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사람이 거의없다고 그냥 가게안에서 쉬면서 손님보라고 하고 9시간근무에 휴게시간을 빼서8시간만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2회 일하는데 월급에서 세금을 뺄수도 있다하십니다. 또 근로계악서를 2장썼는데 제게 한장도 안주시네요. 문제가 없는건지 고민되 문의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이 시간도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4대보험의무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확인은 '4대보험정보연계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한 장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