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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 17.01.11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공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 그주 토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하루에 오전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잔업으로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3시간씩 일을했습니다.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 모든날 잔업을 하여 총 57시간 가량을 일했습니다.퇴사 후 아웃소싱 회사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월요일까지 일을 했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여 게시판에 질문합니다.원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요일까지 일을 하지않았다고 못받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행정해석상 일주일만 근무하거나, 퇴사한 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조건을 보았을 때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