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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11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2017년1월9일에 알바를 시작해서 1월 11일그만둿는데요월 화 수 6시간씩 총 18시간동안 일을 하엿습니다.제가알기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잇는걸로아는데요제가 주휴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행정해석상 일주일만 근무하거나, 퇴사한 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조건을 보았을 때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