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및 임금문제

* 17.01.11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16.12.09~2017.01.02 까지 평일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르 하였습니다.2016.12.09~12.16 까지는 13:00~18:00 시 까지 5시간씩 6200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고그다음주부터는 오전부터 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2016.12.19~12.30 까지는 09:00~18:00(점심시간제외)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심은 회사에서 줬습니다.그리고 2017.01.02는 처음과 같이 13:00~18:00까지 6470원을 받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일을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708,0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세금을 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적더라구요 제가 정확히 받아야할 주휴수당 및 임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무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717,350원으로 계산됩니다. (총 근무시간 115시간, 110시간은 6200원 / 5시간은 6470원으로 계산)총 3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중간에 소정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각 주 마다 24,800 / 49,600 / 49,600 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현재에는 주휴수당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포함하면 841,350원 입니다. (세전 금액)추가로 임금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