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7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6년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임금을 1월 10일에 지급받았습니다.저는 주 5일(월, 화, 수, 목, 금) 5시간씩 당진 바오휘트니스에서 오전 인포 근무를 합니다.알바를 시작할 당시 면접을 봤을때 분명 주 5일에 70만원이라고 하셔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4일동안 일 한 금액이 90,300 이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 매니저님께 여쭤봤습니다.그러자 금액 계산 방식이 70만원에서 30일을 나눈 금액에서 제가 나온 날짜를 곱한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그러면서 월급제랑 시급제는 뭐 계산하는게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던데...그런데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것은 제가 토, 일에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저는 70만원을 2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그리고 매니저님의 방식에 따르면 70만원을 30일로 나누고 제가 일하는 5시간으로 나누면 한 시간에 4666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에 한참이나 모자랍니다.월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그렇게 떨어지거나 더 많거나 해야지 더 적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ㅠㅠ게다가 주휴수당도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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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급제로 받기로 하였어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면 차액에 대해 요청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