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2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0월25일부터 알바를시작했구요 이번주에 그만두기로 말씀드리고 이번주까지만 알바를하기로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휴수당 받지못한것을 나오면서 한꺼번에 받으려고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월화수목금 6시~11시까지 일주일에 20시간 시급7000원 으로 일을하는데요 주마다 사장님이 좀일찍나오라고 하시면 40시간한주도있고 30시간한주도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주휴수당이 주마다 달라지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는데 저는 10월25일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한건 12월말이었어요 그리고 작성한 계약서를 복사해서 주시지도않으셨구요 제가 그날그날 알바한시간을 노트에 적어뒀는데 이걸로 증거가되나요? 그리고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않으시면 제가 할수있는 조취는 무엇이있을까요? 말이 두서가없어서 죄송합니다ㅠㅠㅜ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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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 했던 시간은 제외하고 항상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기준으로 한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28,000원 입니다. 사장님에게 퇴사하신 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