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7월 11일 근무시작해서 12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처음에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드렸으나 나중에 작성하신다고 하시고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 19일 감기몸살로 인하여 결근한 적 외에는 빠진 적 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하여서 20시간 근무했습니다.도중에 시간 변동이 있어서 5시 10분에서 8시 40분 근무(월-금) 토요일에 모자란 시간 보강을 했었고임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21주 중 제가 결근한 주인 1주를 제외한 20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6만원 X 20주 120만원인가요? (세금 제외해야하나요?)말씀드릴 때 필요한 서류같은게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셨나요? 월급 근로자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 주휴수당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628,084원 입니다. 현재 120만원 받으신다면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로 보여집니다. 글에 나타나있는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나, 사실상 근로조건이 달랐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필요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