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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주휴수당

* 17.01.11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일 10시간 주 60시간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 30분주6일 시급6500 시간외 수당 6시 이후 1.5배이러하였을때 월급 및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요일 빨간날 공휴일에 도 일하면 더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휴게시간 제외한 실 근로시간 9시간, 주6일, 시급 65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밑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주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해 1.5배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54(총 근무시간) X 6500 + 14(연장근무 시간) X 6500 X 0.5 + 52,000(한 주치의 주휴수당) = 351000 + 45500 + 52000 = 448,500(원) -> 한 주 개근시 한주치의 임금이 기준으로 한달 평균 4.3주 기준(1년이 365일이므로 이 기준으로 산정) 한 달 임금은 약 1,947,771원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이기 때문에 월 근무일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공휴일, 일요일 등은 공무원의 휴일으로 이 날 근무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6일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 날이 근무일이고 나머지 휴일이 주휴일입니다. 이 주휴일에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배 가산수당을 적용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