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문의

* 17.01.11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15년 7월말 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요무단 결근은 한번도 없었고 15년 7월부터 16년 2월까지는 주말에 13시간씩 일을 했는데 16년3월부터 지금까지는 주중에 4시간도 하고 6시간도 하고 가게 상황마다 유동적으로 했으며 주말에도 13시간에서 12.5시간씩 유동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평균 한달에 220-240시간정도 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고 아무 계약 내용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어느날 가지고오셔서 서명하라길래 내용이 없어서 못하겠다하고 서명을 안해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황입니다.조만간 한달전에 통보를 하고 그만둘 계획인데 1. 퇴직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2. 만약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3. 받는다면 얼마나 어떤 계산방식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 시간이 너무 유동적이고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4. 제가 2월달에 가게 상황에 맞게 조절 하고 잘 얘기 해서 4일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가게에 보복하기위한것이 아닌 제 권리를 찾기위한 질문이니 성실하고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으며,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4. 사용자가 그 기간을 휴무로 인정해준다면 상관없으나 퇴사 후 재입사로 본다면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