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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11 조회 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는 8시부터1시까지 일하고요토요일은 8시부터4시까지 일합니다.시급은 6470 원 최저고요이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인가요?그리고 주휴수당은 주마다 더해지는 건가요?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포함하지 않은 월급 알려주시고 한달 주휴수당이 얼마인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한 주의 소정근무시간이 주32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32/40 x 8 x 6470 = 41,408원 (한 주 개근시)한 달 월급은 1,045,256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 근무일수에 따라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 879,624원 (마찬가지로 근무일수에 따라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