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7,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원래 주말알바인데 방학기간이라 일주일을 모두 나갔어요..평일 5일동안 총 27시간하고 주말에 11시간을 했는데 평일은 시급이 6500원이고 주말은 7000원이라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또 평일중 하루는 10시간을 일했는데 초과수당? 이런것도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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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원칙상은 주말에 근무한 것으로만 산정하나, 방학때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함께 계산하도록 하겠씁니다. 27 x 6500 + 11 x 7000 = 175500 + 77000 = 252,500원 인데 이것을 38로 나누면 평균시급이 6645원 이니 이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시급이 다를 경우,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지 법적 명시가 없어 임의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공식에 대입하면 38 / 40 x 8 x 6645원 = 50,502 원 입니다. 2.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약정시급의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