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5개월차 편돌이입니다 시급5천 받으면서 일하고 있구요제가 일하면서 폐기나온거는 폐기찍고 먹은게 하루에 2~3천원정도씩은 되거든요 근데 폐기먹은거로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먹어도 된다고 말로는 하셨는데 문자나 톡같은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해서제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거같은데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최저-5000원만큼과 주휴같은거 전부요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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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폐기 먹은 것은 사전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려우나 혹시 모르니 문자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