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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

* 17.01.11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8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에서 일한지 2주가 채 안됩니다. 알바처음할때 졸업반이라 한달정도한다했고 하루뒤 19~21일에 제주도가서 그날은 못한다고 미리말했더니 사장이 알바가 한명도 없어서 일을 시켰습니다. 시급은 수습이라 90%준다하고요. 4일뒤 제가 근로계약서안쓰냐고 하니 안써도 된다더군요. 야간.주휴도 없다하고요. 그리고 어제 19일부터 할 사람을찾았으니 18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습은 1년이상 계약기간이 있을경우 3개월동안 10%제외라던데 전 최저시급받을 수 있나요? (12/30일날 일시작 12/29일날 6시간 돈안받고 교육함) 초과근무나 그런건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그 시간도 임금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없으나 현재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교육시간 포함한 총 근무시간 x 최저시급 ' 으로 임금 요청하시고 제대로 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