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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17.01.11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하는건 주휴수당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1일 근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7-23일에 해당하는 일주일 시간 55시간해서 그 주에 주휴수당과 24-29까지 4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까지 총 두번이 있는걸로 계산이 되는데...사장님께서는 30일이 둘째주가 마무리 되는날인데그전날 29일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장님과 불화로 매장을 근무중에 나오게 됬거든요..그래서 사장님은 둘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출결 문제가 제가 성실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게 아쉬워서요어쩔 수 없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출근은 하셨는데 사장님과의 불화로 빨리 퇴근하신 건가요?지각,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