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월화수목금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일했구요. 헬스장 총 2층에 저 혼자 있던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밑층은 헬스장이고 윗층은 GX실이랑 스피닝실있고 프론트있어서 저는 프론트 알바였습니다. 처음오시는분이 계실 때 트레이너가 없어서 아무 지식없는 저한테 런닝머신 작동법알려드리라 해서 제가 헬스장에 내려간적도 몇번있구요. 첫달월급도 18일에 겨우 다받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둿구요. 센터에 일이있어서 기다려달라해서 계속기다렸는데, 10일에 준다하고는 아직도 안들어왔네요ㅠㅠ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학교 등록금내야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네요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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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금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