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16년 11월 16일(수요일)부터 다음달 12월 16(금요일)일까지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아는 노무사분한테 금액책정해서 제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오늘 입급해줬는데 금액이 조금 모자란거 같습니다. (입금액은 글 마지막에 표시함)(월~토) 12:00~18:00시 이렇게 하고 첫째주 토요일만 09:00~18:00(점심시간 1시간) 나머지 2,3주 토요일 원래대로 12:00~18:00하구요. 원래 토요일에는 일마치면 대려다주는 조건이엇는데 안지켜지길래 사장님께 말했더니 "그럼 토요일 안나와도 된다"해서 4,5주 토요일은 휴무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1,055,784원이 입금되었는데 정확한 계산이 된 금액입니까?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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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확한 급여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지급되었는지 등 실제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보통 급여 계산에는 기본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 가산수당(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가산근로를 했을 경우 ) 로포함하여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보다 정확한 급여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일별로 달력 또는 파일로 정리하셔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하시면월급을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