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5.12~16.12 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었습니다.사장님에게 주휴수당요구를 드린후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 질문드립니다.1.사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편의점임금은 최저임금인데 알바생들 생각해서 6,300원으로주시고 그후에 6,500원으로 인상했는데 이것을 주휴수당 일부분포함으로 해석할수있는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2.주휴수당 계산한것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제가 주 15시간이 넘고 40시간이 넘지않습니다. 달마다 일한시간이 다르고 몇일에 몇시간씩 일했는지 몰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받은월급/시급=월 일한시간, 월일한시간/4=주당일한시간, (주당일한시간/40)*8*시급=주휴수당3.제가 퇴사한날짜는 알지만 입사한날짜가 애매해 일한기간이365일이 되는지 모르는데 임금은 12달치받았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는지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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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기에는 적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사장님과 내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만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어느정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계속 근로일 수가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근퇴법 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