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헷갈려서 그런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받을수 있는 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혹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한달 60시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예를 들면 셋째 주는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주는 16시간씩 일하면 이 달은 아예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셋째주를 제외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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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후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한 달로 따졌을 때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또한,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