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학원알바를 한지 2주째입니다.찾다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어서요.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상시 근로자수가 뭔지 잘몰라서 우선 1명으로 적었는데요, 제가 맡은 타임에 조교가 저 1명이거든요.학원자체는 큰데 그안에 여러쌤이 계시고 그쌤마다 수업시간별로 조교가 1명씩 있거든요. 저에게 상시 근로자수란 학원전체 근로자인가요? 제가 맡은쌤에 속한 근로자수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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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사유발생일 전 1개월에 1일 평균 출근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제외)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