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2월 24일부터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입니다. 1월1일부터 6470원으로 계산중인데요 제가 총 6회 일하고 오늘 월급이 나왔는데 돈이 덜 들어왔습니다. 올바른 저의 알바비는 얼마인가요? 24 25 31 1 7 8일 이렇게 일했습니다 8시간씩 시급 최저구요 저의 알바비는 정상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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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말 이틀이 소정 출근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주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으로 계산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2016년이라면 6030원, 2017년이라면 647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