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주 4일정도 시급 8000원 오후6시~9시까지 하는 일입니다.시급은 세금떼고 출퇴근입력하는 카드에따라 분단위 주급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로 6시부터 8시나 8시반까지 즉 2시간, 2시간 반 정도 그마저도 토요일은 1시간하고 퇴근할때도 있습니다. 매번강제퇴근을 시키는데 이번엔 갑자기 일주일을 나오지말라그러네요 돈때문에 그럴수없다그러니까 자기가 돈주는사람이냐며 무조건 일주일 쉬고 그담부터 나오던지 알아서하라그러시네요. 꼭 신고하고싶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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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 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경우처럼 출퇴근 시간이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출퇴근 시간, 임금 등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