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예전에 알바한 곳인데요..출퇴근시간이 매번 달라서 하루에 적게는 5시간 많게는 9시간씩 일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이상 일 했을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나 혜택 등은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한달에 3~4일만 쉬고 토일 할 것 없이 일하는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새벽 2시까지 일함) 등 아무것도 못 받았었는데 처벌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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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 18세 이상 일반근로자일 경우에 근로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로 주 12시간 이상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주휴수당 및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사업주에게 요청했는데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 후에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급 확답이 어렵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상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