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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받아야 하나요?

* 17.01.10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단기알바로 2016.12.0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7시간씩 쉬는날 없이 시급 7000원받고 알바를 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된다고 고지받고 시작했고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총 879010원이 들어와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된것인지 확인해보고자 글 남깁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실제 근로시간*시급을 해보면 실제 임금을 계산해볼수있으면 받은 총액과 차이가 나면 그 주휴수당과 차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