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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 17.01.10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 어제부터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께서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6500이라고 하셨는데요 .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따로 받는게 아니라 시급에 포함된다고 하시더라구요 . 주 4 일 하루에 7시간 총 28시간을 근무합니다 . 제가 최저를 받고 일한다고 가정하면 6470 x 28 + 36232 (주휴수당) 가 일주일에 받는 금액인데 6500 으로 계산하면 6500 x 28 으로 최저시급을 받을때보다 약 4만원이 부족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지금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엔 적습니다.1주치 급여는 적어도 [(6470원 X 28시간) + (주휴수당 28/40X8X6470)] 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약정 시급이 6500원이라면 약정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