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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17.01.10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한지 6일만에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14일내에 급여를 못 받아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쓸 수 없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따로 정리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월급 입금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연락해서 말씀드려 본 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근로기준법 17조, 43조,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