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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합친 제 한달월급을 알려주세요

* 17.01.10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일한지 1년6개월인데요 제가 주휴수당을 몰랏다가 나중에 알게되어 요구햇지만 시급에 붙어나오는거라 하더군요 작년기준으로 6030원에다가 주휴수당명목으로 470원을 붙여 시간당 6500원이라 하시더군요게다가 계산하기 어려운게 저는 일주일에 6일 일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3일은 7시간,2일은 9시간, 하루는 야간으로 10시간입니다참고로 야간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월급이6500(원)×49(시간)×4(주)=1,274,000원 입니다그러면 이게 작년기준월급인데요 제대로 계산한 주휴수당과 받지못한 야간수당을 합친 제 한달월급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 12월 급여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도와드릴게요.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평균 5인 이상일 떄)시급 6030원 이라면, 4주를 기준으로(3일 x7시간x6030원) +(2일x8시간x6030원) 에 연장과 야간근로한 시간 [2일분 연장근로 4시간x 6030원X 1.5 + 하루 야간근로 7시간 X 6030원 X 1.5 +하루 연장야간 중복 3시간 X 6030원 X 12) 를 더하면 1주분 기본급에 1주치 주휴수당 48,240원을 더하면 됩니다.그럼 1주분 급여가 346,725원 + 주휴수당 48,240원 = 394,965원이 발생됩니다.야간수당, 연장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면 계산된 금액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참고용으로 보시면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