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8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15년 11월 부터 2016년 4월까지 해서 엔제리너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하루에 거의 7.5시간씩 해서 주6일동안 알바 했구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주말동안 하루 7.5시간 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못받게 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거기서 근무할 때 포스기에 출근이랑 퇴근 다 찍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번 월급 받을때 서명 하고 다 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못 받았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따로 정리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월급 입금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연락해서 말씀드려 본 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