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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 17.01.10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2월 13일부터 일을시작했습니다. 61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작했는데 자동으로 6500원으로 바뀌는건가요?월급날은 1월 20일인데 월급을 산출해내는 날짜는 12월10일부터 1일 10일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나오는데 그럼 제 총 월급은 얼마입니까? 근로계약서에 6개월로 작성했는데 그럼 수습기간은 없는거죠?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이어야 야간수당 받는걸로아는데 직영점은 회사에 있는 인원까지 포함되어서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 맞나요??한거 대답좀 꼭 해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우선 근로시간 등 내용이 부족해서 월급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약정 시급으로 받거나, 최저시급액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급여적용은 할 수 없으나,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