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주말(토,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편의점에서 금무하는 사람입니다.제가 편의점 근무가 처음이라는것을 사장도 알고 잇어서 제가 일하지 않는날 교육을 다녀오라고 해서 3시간 교육( 가서 편의점 일함)을 받앗습니다. 이것에 대해 시급을 청구할수없나요?그리고 2일차에 시제가 맞지않아 제돈으로 메꾸라고 해서 메꾸게되엇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거에대해 불화가잇어서 다투게 되엇구요.근로계약서 작성은 햇지만 제가 받지는 못햇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도 잇지않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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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재를 근로자의 사비로 채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할 것을 말씀드려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