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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17.01.10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길래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며근로기간, 나이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쓰면 신고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확인차 요청하신다,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한다, 친구가 일했었는데 사장님이 벌금을 물더라 등으로 작성을 유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