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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질문입니다

* 17.01.10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국민연금을 내야돼서 최저임금보다 안주는데 국민연금은 대략 어느정도가져가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수습기간2일은 6개월 다 안채우고 그만두면 안주신다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국민연금 요율은 4.5%이며 보다 자세한 요율 및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2일분 급여도 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따로 공제해 두었다가 나중에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할 것을 말씀드려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근로기준법 43조,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