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전 주휴수당의 대해 잘 알고가려는데..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금액이 45.500원으로 나오는데한 달 4주 동안 결근,지각 없이 알바를 했다면45.500원 * 4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나요?45.500원이 일주일 계산인지 한 달 계산인지 궁굼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분 주휴수당이 맞습니다. 단, 4주동안 일하고 4주차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