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17.01.10 조회 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2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일한지 2년 좀 넘었구요 처음부터 아르바이트로 지원을 해서 따로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이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구요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의무인가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맞고,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17조]4대보험은 가입대상인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가입해주는 것이 맞고,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