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12월말부터 주말알바하고있는데 일배우라고 따로 이틀 일했었구요 근데 12월엔 3일해서 1월 월급으로 같이 주려나보다하고 안받은건 얘기안하고있었는데 일배우는 이틀은 돈을 안주시려하는거 같더라고요 다른데 했었을땐 다 챙겨주셨는데 근로계약서 쓴거는 알바가서 점장님이랑 썼는데 점장님이 계약기간 대충쓰라면서 3월까지기간썼구 시급 5500원주는데 거기에는 최저시급으로 6030원쓰라고하셔서 그렇게썻는데 이번달만하고 그만두려는데 일배운 연습기간 돈이랑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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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할 것을 말씀드려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근로기준법 43조, 36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