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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09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저는 일주일 단기알바로(월요일 부터 일요일)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하는데 3시간 정도는 휴식시간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 알바비로 35만원정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서요. 이럴경우에는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일주일하고도 더 계속근로하는 경우에 받을 수있습니다. 월요일~일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더이상의 근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