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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 17.01.09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5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8월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추석끼어있는주 개천절끼어잇는주 빼고 계속 월ㅡ금 10시간씩 주5일 월135만원을 받고일햇는데 추석끼어잇는주 개천절주빼고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하는데 제월급을 시급으로계산하면 6700원인데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으로봣을때 최저시급보다 670원 더 받은셈인데 670원이 주휴수당으로 준거라고할수잇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이라고 안내 받았다면 기본시급 빼고 나머지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볼수있습니다. 받은 총액 중 주휴수당 금액과 월급을 비교해 보시고 월급만 따졌을 때 최저시급이 지켜진것인지 확인해보세요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