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하고 화가 풀리지도않고 더이상 나도 손해보고살고싶지 않아서 얼마전에 당했던 억울한일 때문에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바생이라고 맞고싶지도않고 부모욕먹고싶지도않고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급여타가고싶은 청년입니다.사건전까지만해도 그냥 평범한 대학가 골목에 편의점 오래일하고 성실하고 밝은모습의 취미를 즐길줄 알고 힘들어도 세상사는걸 하나씩 배워가던 청년이였는데 모든게 무너지고 다시 쌓게 됬습니다.16년도 11월경11개월정도 넘게 근무한 편의점에서 쌍방폭행사건에 걸려들어서 파출소와 경찰서로 간적이있었습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인수인계를 받고 3~4시간 근무하던중 오후10시 50분쯤에 취객이 들어와서 편의점앞에서 술을 마셔도 되냐고 물어왔습니다.당시 취객은 두명입니다. 취객 A.B. 로 말하겠습니다.취객 A가 저한테 공손하게 질문했는데 제가 안된다고했습니다. 그 점포 규정상 소음공해 신고가 구청과 본사에도 접수되서오후 6시간되면 파라솔 의자를 철거하고 파라솔을 접어두게 되어있으며 여름초기때부터 이어온거라동내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였고 저 역시도 파라솔을 쓸수가없게 되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쓰실수없습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취객A은 기분이나빳는지 투덜거리긴 했지만 다른 이야기하지않고 그러면 종이컵 두개만 얻을수있냐고 하자저는 점포 규칙상 드릴수없고 죄송하다고하고 취객A는 나갔습니다.점포밖에서 큰소리가 들려왔고 옆에있던 취객 B는 저를 노려보면서 밖에서 큰소리를 냈습니다.다시 취객 A..B가들어왔는데 취객 A는 컵라면쪽으로 가서 컵라면을 구매취객B는 저를 바라보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 그깟 종이컵 얼마한다고 안주냐 " " 어린x끼가 개념도없고 싹아지도 없냐" " 망할새x까 "그냥 묵묵하게 듣고있었고 취객A는 컵라면을 두개사와서 화내듯이 저보고 컵라면을 조리해오라고 시켰습니다.그냥 평범한 취객 진상이였습니다.편의점 규정상 또 규칙을 들먹이면서 저는 거부했고 취객 A를 밀쳐내고 취객B가 " 시xx끼 . 애x끼 . 개x끼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했습니다. 계속 듣고듣고 있다가 저도 도저히 참을수가없어서욕설로 받아쳤습니다. 부모욕이 나오니깐 더이상 참을수 없더라구요 " 내 애미 애비는 니가 이러는거 아냐! " 라는말이였습니다.카운터밖으로 나가서 " 이 개자식이 어디서 행패냐고 나이쳐먹고 할짓없어서 편의점에서 행패냐고 " 받아치면서취객B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몸으로 저를 가로 막았는데 제가 몸으로 밀자 그냥 엎어지더라구요폭행을 가해서가 아니고 힘도 주지않았는데 편의점에서 그냥 들어눕고 아프다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다시 일어서서 저에게 붙쳐서 쳐보라고 계속 욕을했으나 치지않았고 " 별 정신병자 x끼가 편의점에 다오네 하면서 " 서로 몸을대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다시 취객B가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저에게 팔을 꺽고 힘을 행사하더군요 그렇게 신랑이가 벌어지고 취객들을 내쫒을려고 다시 취객 B를잡고 편의점앞까지 잡고나갔는데 철봉에 매달려서소리지르면서 죽어도 안나가겠다고 경찰불러서 콩밥을 먹여주겠다고 소리를 계속질러댔고 취객B가 떨어져나갔습니다.정말 어이도없고 뭔 쓰레기들이 이렇게 덤벼드는지 그와중에 취객A는 저에게 CCTV 자료를 내놓으라고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저는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가게밖에서 큰소리로 20분넘게 싸웠고 지나가던 대학생이 취객을 말렸는데같은 편이냐고 되려 큰소리를 냈고 대학생이 신고한 경찰이 출동해서 취객 A.B.는 저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저를 고발한다고 진술했습니다.저는 직원이고 어이없게 이 사람들이와서 난동을 부렸고 제제했다고 말했는데 결국 그날 편의점문을 닫고 파출소로 넘어갔습니다.파출소에서도 자꾸 본인만 맞았다고 주장 저는 때리지않고 당했다고 주장이 엊갈려서 경찰서로 인계되었고파출소에서 청원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 서로 쌍방폭행으로 잡혀갔습니다.저는 취객 B를 폭행및 영업방해로 고소했고 취객B는 저를 일방적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 여기까지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날 기분좋게 출근했다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터질것같더군요.. 경찰서 나오자마자 가게에는 사장님이 출근해있었고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그날 퇴사당했고 급여 책정은 사건당일까지로측정했습니다. 덕분에 두달동안 집에서 우울증 증세에 시달렸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일은 당연히 나갈수가 없었고 갑작스러운 충격과 공포 사회에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남들과 비슷하게 살기위해 어떻게든 살아보기위해서 이악물고 이가 부러져도 힘들어도 용가내면서 살았습니다.저는 정신과치료를 받을적이 있었고 극심한 우울증과 x살증상때문에 약물복용및 군정신병동생활도 하였습니다.남들보다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은 청년이라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볼려고 그렇게 편의점 일을 했습니다.집에서 15Km나 떨어진 편의점에서 11개월넘게 꾸준히 일해왔고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는 이번 사건전에도 갑자기 들어온 취객한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고발한적도있고다른 취객한테 보복폭행당해서 방어하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쌍방폭행건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무혐의처분 받은적이 있습니다.저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하는데 왜 맞으면서 살고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이렇게 지내야되는지 모르겠고다시 한번 일어났는데 그 취객 B를 정신적 피해보상 및 퇴사원인 제공을 한것으로 고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두달동안 일을 하지못해서 약 300만원정도 금전전 피해와 곧 1년을 채우고 1회분 퇴직금 근무조건 환경에 있었는데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약 140만원또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x살직전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이렇게 세가지 명목으로 위자료 약 600만원 민사소송에 준비중에 있습니다.근로자로써 도움을 받고싶고 부당한 일을 이겨내고싶습니다.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의견이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왜 근로자가 손님한테 욕먹고 삿대질당하고 경찰서에 잡혀와야 하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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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사소송관련으로는 저희 쪽으로 도움드릴부분이없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쪽으로 이 긴 글을 다시 전달 하셔야겠습니다.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외에 퇴사원인제공에 대해 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1.11개월 근무 중 해고통보를 받을 경우 한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이 일어나지않고 일상 중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을경우 한달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있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남으로 어쩔수 없는 해고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은 한달치 급여보다 더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부분은 민사소송도움시 상담 받아보세요)2. 11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받으셨는지요?시급도 6000원이라면 30원 보자른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장님꼐 6030원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요구하시고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월급을 통장 등 으로 받은 부분으로 근무기록을 입증할수 있으며 cctv 기록 또는 개인적으로 적어둔 근무기록이 증거로 활용될 수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되지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도 너무 야박하게 바로 해고통보를 하신거같네요.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할 부분들은 사장님께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